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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치료감호의 시효

제46조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①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10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7년 ②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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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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