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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5조–제5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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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제45조

제45조(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① 치료감호 청구의 시효는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②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치료감호의 시효

제46조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①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10년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치료감호: 7년 ②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제47조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피치료감호자는 그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정지된다. 1. 공무원이 될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치료감호의 실효

제48조

제48조(치료감호의 실효) ①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하고 7년이 지났을 때에는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失效)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7조를 준용한다. ②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 재판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기간의 계산

제49조

제49조(기간의 계산) ① 치료감호의 기간은 치료감호를 집행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첫날은 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치료감호의 집행을 위반한 기간은 그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제50조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 군검사"는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 본다. 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사법원,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할 때에는 그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법원ㆍ검사 또는 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ㆍ청구ㆍ재판ㆍ신청ㆍ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⑤ 법원ㆍ검사 또는 위원회는 치료감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치료감호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ㆍ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ㆍ청구ㆍ재판ㆍ신청ㆍ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⑥ 제44조의2에 따른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준용한다.

기부금품의 접수

제50조의2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

제51조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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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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