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2조의2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소유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경영ㆍ관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