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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42조–제63조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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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조

제42조(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위하여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산림의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태숲ㆍ수목원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조의2

제42조의2(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산림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산림생태계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산림내 생물이 생태적으로 보호되고 산림생물다양성이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산림내 서식공간 및 기능이 확보되도록 지형ㆍ입지에 적합한 자생식물ㆍ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식생을 복원한다. 4. 산림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5. 산림복원 시 계획, 모니터링, 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조의3

제42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복원의 촉진을 위한 시책 3. 산림복원 대상지(제4조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 산림복원사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복원에 관한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원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산림복원 기술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복원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의 여건 및 경제사정 등의 현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그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산림복원에 관한 연도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⑩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조의4

제42조의4(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산림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규모 훼손지 및 대형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복원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조의5

제42조의5(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하여 매년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훼손된 산림의 실태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으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조의6

제42조의6(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제42조의7

제42조의7(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①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산림복원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이하 "산림복원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 2. 사업대상지역의 위치, 현황, 사업기간, 총 사업비 3. 주요 사용공법 및 전문가 활용계획 4.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시행령 별표1 제4호)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국유림은 국가가 부담하되, 공ㆍ사유림은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조의8

제42조의8(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종료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에 대하여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지는 제외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9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2.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문기관 3. 그 밖에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었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1항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2년마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니터링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 방법과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4항에 따라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모니터링 기관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2조의9

제42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 자생식물과 흙ㆍ돌ㆍ나무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과 자연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조의10

제42조의10(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대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조의11

제42조의11(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림복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42조의8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림복원 정책의 개발ㆍ지원 2. 훼손지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보 구축ㆍ운영 3. 산림복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매뉴얼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4. 산림복원사업의 현장 컨설팅 및 모니터링 5. 산림복원 관련 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림복원사업 지원을 위해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삭제 ⑤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운영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조의12

제42조의12(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제42조의9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 관련 자생식물(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생식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이하 "공급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급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자생식물 종자의 수집ㆍ증식ㆍ저장 및 생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표시 3. 제42조의16에 따른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4.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한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5.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6. 그 밖에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공급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2년마다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⑥ 산림청장은 공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증표시 및 이력관리를 위반한 경우 3.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공급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급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공급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급센터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⑧ 제5항에 따른 공급센터에 대한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조의13

제42조의13(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① 공급센터는 자생식물 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자생식물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수목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묘생산업자 ② 공급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가 가뭄해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조의14

제42조의14(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① 산림청장은 자생식물 종자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자생식물 종자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42조의12제1항 및 제42조의13제1항에 따라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대행하여 생산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제42조의15

제42조의15(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14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제42조의14제5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제42조의16

제42조의16(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산림청장은 제42조의14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생식물 종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집ㆍ생산ㆍ공급ㆍ유통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험림의 지정 등

제47조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ㆍ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조

제51조(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 대기오염, 산성비 또는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부터 생태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수목이나 산림(이하 "수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조의2

제51조의2(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은 역사적ㆍ문화적ㆍ자원적 가치가 있는 금강소나무림 등 집중적인 보호ㆍ육성이 필요한 수종에 대하여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산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별수종육성권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3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4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1조의5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삭제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녹색자금

제58조

제58조(녹색자금) ① 산림청장은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 데에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녹색자금은 산림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녹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3.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④ 녹색자금은 산림의 환경기능증진 및 해외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 개선사업 2. 공해(公害) 방지와 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숲 조성사업 3.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ㆍ홍보사업 4. 수목원ㆍ휴양림ㆍ수목장림의 조성ㆍ운영사업 5.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6. 해외산림 환경기능증진 사업 7.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8.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녹색자금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조

제59조(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다른 예산과의 중복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녹색자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녹색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녹색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과 녹색자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59조의2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0조

제60조(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① 산림청장은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나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그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63조

제63조(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자금조성의 지원 또는 녹색자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또는 제58조제5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 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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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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