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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조의3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수종육성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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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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