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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1조의5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후영향조사ㆍ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영향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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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5(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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