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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조의4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사업의 자금을 지원할 때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수종을 지속적으로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등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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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4(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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