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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1조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녹색자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58조제4항에 따른 녹색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산림청차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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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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