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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59조의2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산림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녹색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녹색자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 녹색자금 결산명세서 3. 전년도 녹색자금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녹색자금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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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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