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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산림의 육성지원

제11조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소유자가 임목(林木)의 성장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소유 산림에 대하여 숲가꾸기를 하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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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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