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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8조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① 산림용 종자를 개발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를 출원하여 산림청장의 품종심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이하 "품종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상 개발한 품종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출원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상 품종보호 출원을 공개하고, 품종등록을 한 때에는 품종등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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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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