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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4조의2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①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ㆍ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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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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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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