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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조의5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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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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