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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국립묘지의 종류

제3조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ㆍ19민주묘지 5. 국립3ㆍ15민주묘지 6. 국립5ㆍ18민주묘지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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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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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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