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