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장애의 범위
제1조의4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운행장애의 범위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