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2조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2.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 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나. 철도안전경영 다. 문서화 라. 위험관리 마. 요구사항 준수 바.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 사. 내부 점검 아. 비상대응 자. 교육훈련 차. 안전정보 카. 안전문화 4.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 가. 철도운영 개요 나. 철도사업면허 다.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라.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마. 열차 운행계획 바. 승무 및 역무 사. 철도관제업무 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자. 열차운영 기록관리 차.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가. 유지관리 개요 나.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다.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 라. 유지관리 이행계획 마. 유지관리 기록 바.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사. 유지관리 부품 아. 철도차량 제작 감독 자.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 ② 철도운영자등이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30일 전(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 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