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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제11조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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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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