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제11조의2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영 제12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