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2조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교육훈련기관이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8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변경사항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