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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제42조의5

제42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의8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비교육훈련계획서(정비교육훈련평가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3.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법인 및 단체에 한정한다) 4. 정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ㆍ학력ㆍ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담당업무 5.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6.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실습 시행 방법 및 절차 7. 정비교육훈련기관에서 사용하는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 찍은 모양)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1조의4제4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9서식의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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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의5(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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