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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7조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철도차량의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차체 형상의 변경 2. 철도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설비의 변경 3. 중량분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배치 변경 4.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 변경 5.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 4. 변경 후의 주요 제원 5.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철도차량 형식변경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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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7조(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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