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제75조의18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업무분야의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조사ㆍ검토 3.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에 대한 제정ㆍ개정 요청 4. 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법령 전문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8(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