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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제23조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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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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