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제22조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