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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7조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삭제 ② 삭제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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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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