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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제14조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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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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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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