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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제9조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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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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