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6조의2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