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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제4조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삭제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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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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