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제8조의2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