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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제8조의2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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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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