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제28조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1.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