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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제29조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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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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