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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5조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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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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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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