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7조의3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