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제31조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