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제32조
제32조(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계약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다. 대학 라.「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마. 국공립 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ㆍ관리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