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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제36조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계약 해지에 따른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교육ㆍ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날 수 있는 남은 교육ㆍ연구업무 및 그 부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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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입주계약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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