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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진흥재단의 설립등기

제38조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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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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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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