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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채권의 발행)

채권의 발행

제41조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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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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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채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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