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4조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