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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제16조의2

제1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36조의2제1항 및 영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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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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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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