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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대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대행)

업무의 대행

제26조

제26조(업무의 대행) ①법 제19조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교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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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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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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