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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제20조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①대중교통시책의 평가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으로 구분하여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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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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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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