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7조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2월 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