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의 대상
제12조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재정지원의 대상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조성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민간 대중교통운영자의 공적부담(학생ㆍ청소년 등에 대한 요금할인으로 인한 부담을 말한다)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정지원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