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1조의9
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한다.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