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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제11조의5

제11조의5(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지역 2. 대중교통수단의 명칭 3. 대중교통수단의 승하차 시간 4. 대중교통수단의 환승에 관한 정보 5.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를 활용하여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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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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