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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11조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2.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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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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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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