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제11조의3
제11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제11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6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한의 내용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